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완화

이선주

lsj@sateconomy.co.kr | 2018-04-24 11:13:53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협의를 통해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이 전세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방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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