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일단락…이 부회장 '최대주주'

권성문 회장 보유 지분 전량 매수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03 17:54:04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왼쪽)과 이병철 부회장.<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권성문 회장 측과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논의 끝에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이 부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선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24.28%(1714만3226주) 가운데 18.76%(1324만4956주)는 662억2478만원(주당 5000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계약금 66억2248만8000원(매매대금의 10%)은 이날 입금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이 지난달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나머지 지분 5.52%(389만8270주)는 권 회장의 요구대로 주당 5000원에 매수 시점까지의 이자를 더해 매수하기로 했다.


KTB투자증권을 비롯한 자회사의 등기 임원을 제외한 임직원 400여명에 대한 3년 고용 보장도 합의했다.


양측이 이날 최대주주 변경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거래가 마무리되면 지분이 38.28%로 늘어나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최대주주였던 권 회장은 보유한 지분을 이 부회장에게 넘기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양측이 2016년 4월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제한과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을 보유한다고 주주 간 계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남겼다.


이에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간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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