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율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7:19:5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매년 두 자릿수를 나타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모두 163건인데, 패소 건수는 9.2%인 15건에 그쳐 2013년의 4.2% 이후 가장 낮은 패소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를 나타냈었다.

과징금,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법원의 1심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항소가 가능하며 이후 대법원 상고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지난해 공정위가 직접 진행한 소송 36건은 모두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가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부 승소율은 3.5%포인트 준 반면 일부 승소가 늘어 패소율도 2.1%포인트 내렸다.

대리 소송 패소율도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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