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민원…언어장벽 허문다"

14개 외국어 대상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02 15:54:53

<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언어장벽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번역 가능한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외국어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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