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등 보험금 가로챈 대리운전사 대거 적발

낮엔 '나이롱환자' 밤엔 대리운전<br>금감원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된다"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1-02 15:54: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일명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낮에는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고 밤에는 버젓이 영업한 대리운전사 13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이들이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처럼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나 경상으로 특히 입원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손쉽게 진단서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대리운전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54차례 영업을 하는 동시에 입원 보험금까지 챙겼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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