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 발표<br>"신규 시장진입 촉진방안 검토"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29 16:23:43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인가 심사시 재량적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상적이거나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한다.


예를 들어 임원 결격 요건 중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과 같은 문구는 삭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또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고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도 인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가 신청 후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보다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 일정은 자동 통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해 내년 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또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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