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가상화폐 투기"…정부, 거래소 폐쇄 등 수단 총동원

정부 '엄중 경고'…"방치할 수 없는 상황"<br>가상화폐 관련 범죄도 집중 단속 '엄벌'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28 16:08:45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관련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투기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잠재우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가상화폐 관련 투기심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는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상당수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안으로 냈다.


당시 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좀 더 분석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으로 귀결돼 거래 전면금지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투기가 가라앉지 않자 법무부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했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추가 대응 검토안에 포함한다는 취지여서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만큼 국회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정부가 '엄중 경고'를 하면서 국내 투기심리는 일정 수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를 집중 단속해 위법행위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채굴 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자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구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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