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정보 제공 펀드 운용사, 손실 배상책임"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2 14:16:44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실을 봤다면, 정보를 제공한 운용사에 70%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Y자산운용의 뉴질랜드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 등 3명이 펀드 위탁판매사인 H증권과 운용사인 Y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Y자산운용은 김씨 등에게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용사측은 실제 담보권이 추정가치의 2.6~4.3%에 불과해 시행사가 부도 날 경우 투자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었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여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형 펀드의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된다"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사업부지가 충분한 담보가치를 갖고 있는지 검토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 담보권은 시장가치에 따라 유동적인 점에 따라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Y운용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펀드 판매회사인 H증권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판매해 책임을 물을 수 수 없다"며 김씨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 H증권 직원의 권유로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 투자신탁1호' 펀드에 가입해 총 11억48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자산운용사인 Y자산운용이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지역에 골프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해 연 최대 1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07년 12월께 골프 리조트 개발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다. Y자산운용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착수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김씨등은 "Y운용사가 담보권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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