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류 업체, 유통기한 250일 지난 원료 사용 적발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0-03-12 13:52:53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캔디류 제조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동안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적발된 업체중 A식품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다.
또 이 업체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식품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 C식품은 유통기한이 250일이나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는 모두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 화투, 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사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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