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 지위 박탈
복지부, 리베이트 관련 규정도 강화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4-18 15:32:5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 리베이트와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제약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신약개발 투자·수행이 활발한 제약기업을 인증해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의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을 하거나,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 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는 다만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를 도입해 재인증 심사 때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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