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조 피해 1만여건…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5-17 17:23:19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와 관련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에 1만870건을 기록했고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정위는 피해 유형으로 ▲ 환급급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 ▲ 상조업체가 부실 업체의 회원 계약을 이전받을 경우 강제 계약 해제나 계약과 다른 서비스 실시 ▲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 계약과 유사한 상품 판매 ▲ 광고에서 언급한 사은품 미지급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재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소비자의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34조제1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만기시 환급률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85%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상품 판매에 대해서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과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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