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바 구직자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사기 취약한 수험생 대상 교육 진행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28 10:13:30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금감원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응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구직자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다. 구직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또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의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방법도 고질적인 수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라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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