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공고 구분된다

국토교통부, 관련법 개정 검토...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목적

김경종

kkj@sateconomy.co.kr | 2018-06-21 17:10:2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광고와 공고를 구분하여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광고와 분양공고를 구별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건물 관련 정보를 ‘분양광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분양광고에는 대지의 지번, 건축물 연면적, 분양가격, 건축물의 층별 용도,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모집방법 및 선정 일시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15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분양광고에 포함되어 고지됨으로써 반드시 알려야할 정보와 광고가 뒤섞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고와 공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고에 포함됐던 항목을 별도 공고로 신설ㆍ분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광고에 대해서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분양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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