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 향후 건설.부동산 시장은?

공급늘리고, 분양제도 개편하고, 지방건설경기 살리고

최정우

olasan@paran.com | 2007-12-24 09:25:15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향후 건설·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 부동산 정책…규제 대신 공급 확대에 초점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0만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해 12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새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것이다. 가칭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 통장(월 5만원 이상 납입)도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천가구는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혹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만2천가구는 청약저축(월 10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취·등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 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도 10%가량 올릴 계획이다. 과밀지역은 더 많이 올릴 예정이어서 상향조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재개발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심상업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소형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대상 주택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근간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세 역시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도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부동산 활성화 계획이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현재로선 낙관하긴 힘들다.


취·등록세 통합 등은 부동산 구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건축 활성화 대책은 대폭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조치로 강남 집값을 자극케 되면 부동산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강남재건축 규제완화로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또 다시 ‘메스’를 들이대 원위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건설경기 살리는 데는 인색치 않을 것
주택건설업계 줄도산, 미분양 적체 보고 있을 수 있나?
내년 4월 총선 표심 연결할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이 당선자는 그러나 지방건설경기를 살리는데는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체가 줄도산을 당하고 있는데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50%)을 배제하거나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완화해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는데도 한 몫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투기 가능성이 수도권에 비해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논란의 여지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제도 개편도 불가피
전매제한·재당첨금지기간, 현재 보다 완화될 것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작용 뒤따를 듯


분양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 당선자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부문은 폐지하고 공공부문은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 노무현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적용하겠단 것이 기본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재당첨금지기간도 현재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은 공공부문 7~10년, 민간부문 5~7년 ▲지방은 공공 3~5년, 민간 6개월~3년이며, 재당첨 금지기간은 ▲수도권은 5~10년, 지방은 3~5년이다.


이 당선자는 그러나 주택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기간제한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법으로 연결되기 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돼 전매제한, 재당첨금지제한 완화 등구체적 윤곽은 다소 시일이 지난 다음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당선자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공공부문보다 고 분양가 후폭풍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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