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서 예·적금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 제한적 어슈어뱅킹 가능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0-18 00:00:00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의 본, 지점에서도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 어슈어뱅킹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해, 유동화자산관리업무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사에도 은행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곧이어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대될 세부 업무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우선 보험사 본·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하는 업무와 다른 금융사의 보유자산도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열거주의로 돼 있는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하되,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고 부수업무 내용이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등의 경우 사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상품을 대상이 획일적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돼, 향후에는 금감위가 구체적인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들을 좀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허위ㆍ과장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ㆍ과장 안내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보험 소비자도 일반 소비자(개인과 중소기업 등)와 전문 소비자(대기업 등)로 구분,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팔 때 약관 등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명시,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금감위 사후 보고로 사모투자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사전신고 원칙에서 사후제출 원칙으로 바꿨다. 또 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중 유자격자 최소인원을 4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입법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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