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무죄판결로 금감원 신뢰도 저하"
김 의원, "삼성물산 편들기 위한 수사 진행" 금감원 제출한 결정적 증거 모두 인정 안돼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0-18 00:00: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무죄판결과 관련 "특정재벌을 편들기 위해 근거도 없이 여론재판을 벌이고, 끝내 입증에 실패해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법원에서 입증되지 못한 데는 금감원의 잘못이 크다"면서 "검찰에 자료를 제시할 당시 금감원이 주장한 '결정적 증거 7가지'중 단 한가지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증거가 부실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는 금감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데 그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윤증현 위원장이 2005년 국감 당시 헤르메스 조사와 관련해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하게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주었다'라고 밝힌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이번 무죄판결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시그널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감독기관 신뢰도 저하의 시그널을 준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편들기 위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거론한 헤르메스에 대한 괘씸죄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말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정식 재판에 회부된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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