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우리은행장에 경고
특별격려금 지급 MOU 위반이유 경영진 2명 경고, 4명 자체징계토록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0-18 00:00:00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18일 예보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 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미 황영기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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