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4-15 14:02:09

▲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 <사진=연합>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55)과 김정수 사장(54)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5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유령회사 두 곳을 만들고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실제 납품은 삼양식품 계열회사인 포장 상자 제조유통회사 A와 식재료 납품업체 B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 사장이 유령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8억 원(2개 회사에서 매월 합계 4000만 원 상당), 부부의 개인주택 수리비로 3억3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50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김 사장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비 등도 포함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A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채권 확보나 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검토도 없이 29억5000만 원을 빌리도록 해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거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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