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40곳으로 확대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7:27:17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13일 생산해역 2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됨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2일 현재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고성군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외곽) 연안이 추가되며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지금까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품종은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종이다.
식약처는 또 서울 동작구의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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