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는 유죄 인정
여용준
dd0930@sateconomy.co.kr | 2017-12-21 14:39:05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항로변경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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