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도블록 교체 '마침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등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

박태석

snokyrossa@naver.com | 2012-04-27 15:56:39

서울시는 올해부터 11월을 넘기면 보도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를 도입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보도공사 금지와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먼저 겨울철인 12~2월 보도공사를 못하도록 했다. 공사가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철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해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단 전기 수도 등 생활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도 도입한다. 폭이 좁고 짧은 구간에 이뤄지는 보도블록 공사는 제외다.


아울러 5월부터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부실 경중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로에 자재를 적치할 경우엔 도로점용료(무단점유)를 부과하고 보도블록 파손 시 그동안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파손자 부담 원칙’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보도 위 불법 주정차ㆍ적치물ㆍ오토바이 주행 단속 등도 명문화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보도(步道) 60년 관행 마침표 찍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 기자설명회서 공개비판
지난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층 브리핑룸에는 일순 긴장감이 흘렀다. 박 시장이 기자설명회 도중 담장 직원들을 불러 질책하기 시작한 것. 박 시장의 부름에 ‘격려라도 해주시려나보다’라는 생각에 브리핑룸에서 대기하고 있던 허명선 서울시설공단 강남공사관리처장 등 공단 임직원과 실무진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박 시장은 이들을 불러 세워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곳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고 이용선 공단 이사장이 보이지 않자 언짢은 표정도 지었다. 끝내는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아야 겠다”며 공단 직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이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서야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박 시장은 사실 설명회 내내 허술한 공사 감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연말만 되면 파헤쳐지는 보도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서울시를)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제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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