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용·다이어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7:34:11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통관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 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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