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관광열차 승무원들, 22일부터 파업

임단협 결렬로 11년만에 파업 선언…운행엔 지장 없을 듯

송현섭

21cshs00@sateconomy.co.kr | 2017-12-20 16:04:49

KTX와 새마을호 등에서 검표와 식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과 판매원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11년만에 파업을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KTX 자료사진. <사진=게키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지난 2006년이후 11년만에 KTX와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 승무원과 판매원들이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철도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새마을호·관광열차 등의 승무원·판매원 500여명이 소속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전격 선언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임금총액 대비 1.3% 인상, 능력가감급제를 일부 수정한 유지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는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과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차별 철폐, 판매승무원에 대한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다.


특히 쟁점인 능력가감급제는 지사장이 매년 승무원 업무성적을 평가해 통상적인 월 급여를 추가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 32만원에서 42만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파업을 선언한 노조는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인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사장의 평가에 따라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레일관광개발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에서 판매원의 고용 보장과 함께 임금인상안을 양보하고 능력가감급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으로 합의할 듯 보였다.


하지만 사측이 19일 교섭에서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고 승무·판매원의 정리해고로 이어질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첩해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파업은 KTX·새마을호와 관광열차 승무원, 판매원 등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에 그쳐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검표·운행안내, 식·음료 판매 서비스만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코레일관광개발 방창훈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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