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부실한 소형 GA '철퇴'
공시 의무 안지킨 소형 GA 8.7%<br>미이행시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20 15:03:31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그동안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GA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의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A가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소형 GA의 경우 이같은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소형 GA들은 당국이나 협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가 부과되더라도 법인을 폐쇄하고 다른 회사를 차리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준 GA 공시 의무 이행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대상인 3657곳의 GA 가운데 제대로 공시를 한 곳이 406곳에 불과한 것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 GA(51개사) 96.1%, 중형 GA(136개사) 40.1%, 소형 GA(3469개사) 8.7%로, 규모가 작을수록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은 대형 GA,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은 중형 GA, 100인 미만은 소형 GA로 분류된다.
업계는 GA 공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제재가 부과되면 소형 GA들의 낮은 공시 의무 이행 비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형 GA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화 상시감시지표'가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형 GA에 대한 관리‧감독이 촘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내년부터는 'GA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대형 GA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상시감시 체계를 모든 GA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서도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 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모집실적, 설계사 가동률 등을 담은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불건전 경영이 의심되는 GA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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