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챙기자” 2007 연말정산 따라잡기

과표 낮추는 것 먼저…맞벌이부부 과표 비슷하게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11-19 09:12:26

의료비·카드비 중복공제 폐지…성형수술 등 추가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자녀수 따라 100만원 차이
체육도장도 공제대상…혼인·장례시 연령제한 폐지

직장인 J씨는 요즘 한 달 정도 남은 연말정산 자료를 하나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


쌀쌀한 날씨에 차가운 바람이 도는 듯한 얄팍한 지갑을 채워줄 '13월의 보너스'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은 분명 그리 큰 액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단 쉽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은 연초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생각지도 않은 '대박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항목도 많다고 하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미리 꼼꼼히 따지고 파악해야 한다.


하나라도 더 챙겨 헐렁해진 나의 지갑에 보탬이 되어보자.


과표 구간을 낮춰라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매달 낸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제도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원~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원~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과표를 3950만원으로 낮췄다면 근로소득세는 5815만5000원(3950만원×소득세율 0.17-*누진공제 90만원)이 되고, 과표가 405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로 올라가 근로소득세가 603만원(4050만원×소득세율 0.26-*누진공제 450만원)이 된다. (*누진공제는 중복되는 세액을 피하기 위해 적용. 각 구간별로 9%, 18%, 27%, 36%의 세율을 적용시킨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간 과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환급액이 커지지만 부부간에 항상 과표가 같아지도록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기억해야 할 항목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의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작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이때 의료비 공제액은 110만원. 총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총 급여액의 3% 90만원)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 의료비 지출 200만원-의료비 공제액 110만원'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중복 공제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는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 뿐 아니라 치열교정,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까지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인 교습 요건이 체육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까지 추가됐고 교습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까지 인정됐다.


더불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 2명부터 기본공제대상으로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한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나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부모님(남 60세, 여 55세 미만)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정치 기부금은 종전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서류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당차입금 이자상환액)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재부금 소득공제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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