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공시규정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공시위반 건수 2010년대비 47.3%↓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4-20 15:35:39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23일부터 개정상법 사항 반영과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으로 전년(91건) 대비 43건(47.3%) 감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규접수 사건도 80건으로 전년(84건)대비 소폭(5%) 감소했다.
2011년 중 당국이 조치한 4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으로 가장 많고, 사업보고서등 정기공시 위반이 12건(25%)을 차지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이후 합병신고서가 폐지되고, 기타 이해관계자거래금지 규정이 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치유형이 크게 변화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치대상자별로는 코스닥법인이 14개사(21건)로 가장 많고 비상장사가 9개사(16건), 유가증권 법인이 4개사(5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건수 등의 감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수시 공시의 한국거래소 이관에 따라 접수건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규정 개정
이번 개정상법 사항 중 투자자에게 공시가 필요한 사항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 현물배당 결정(금전외재산)시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까지 확대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한다.
대출원리금 연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도 신설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공시위반제재금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종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의 한도는 3천만원이었으나 공시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1억원(코스닥시장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금융위 승인 대상 이외의 개선안으로는 자원개발 투자 공시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중단 때 중단공시 및 투자유지 시 매 반기별 진행상황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자원개발 경제성 평가공시 할 때 평가기관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평가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도 개선된다.


◇최대주주 거짓기재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 많아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5월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2009년 5월~2010년 8월까지 제출된 6차례의 사업보고서 등에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장화리가 증권신고서의 신고 당시 이사로서 최대주주를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증선위는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인수계약을 체결한 현대증권이 기업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했다며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주)서한에게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 조치했다.
또 증선위는 지난 16일 속개된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티앤티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스톰이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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