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금 지연 알림서비스 의무화
금감원, 지연사유·지급예정일 등 서면·SMS로 알려야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11-12 12:32:14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금감독은 지난 7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안내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내장에는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은 물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이 모두 담기게 된다.
특히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내역과 지급 가능한 보험금 내역을 안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 민원이나 분쟁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들은 이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게 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해진단서 외에 수술확인서나 진료비계산서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수술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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