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꼬드기는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

광고규제 강화기조 유지…매입채권추심업 진입장벽 높혀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7-12-19 14:04:55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방송광고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30%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억제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2회 연속 대부업체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오후 10~12시 주요 시간대에 하루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 이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노출 비중을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대출 거절 요건이나 연체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숙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방송 규제는 TV는 물론 IPTV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한 제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을 5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 회피를 위해 일시 폐업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재등록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 기준을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 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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