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진입 배짱공사 '믿는 구석 있나'
밀양지사,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2-04-16 13:33:46
[온라인팀] 최근 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모텔 진입로 공사와 관계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난발과 함께 특정인을 위한 사용 승인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인데다 인근 농경지 농사에 물을 제공하는 농수로로 개인이 마음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곳에 숙박시설 진출입로 사용을 승인받아 이 일대의 농지를 훼손하고 길이 30여m에 폭 7여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군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995억원 규모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지만 반려되고 사업비 51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신청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총선 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 “밀양 도로개설로 농지훼손 배짱공사 말썽”
최근 경남 밀양지역에 모텔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농지와 시유지 구거를 무단 훼손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농지와 시유지를 무단 훼손한 행위자는 진입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인근 농지와 구거를 관계관청의 ‘일시 전용허가’와 ‘형질변경’ 등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한국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따르면 부북면 S 모텔 진입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밀양지사가 관리 감독하는 오례리 603번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 일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등인데다 인근 농경지 농사에 물을 제공하는 농수로로 개인이 마음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부북면 A모씨는 모텔 진입 시 불편이 따른다며 지난 2월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603번지 구거를 숙박시설 진출입로 사용을 승인받아 이 일대의 농지를 훼손하고 길이 30여m에 폭 7여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례리 182-1번지 답과 감천리 490-6번지의 구거는 밀양시에 ‘일시 전용허가’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훼손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A씨는 기존 모텔 입구 진입로를 두고서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3여m, 20여m 인근에 또 다른 2곳의 도로 개설에 밀양지사가 승인을 난발해 농수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 등 불법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 밀양지사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난발과 함께 특정인을 위한 사용 승인 등 ‘알면서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통 농지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될 때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통상적 행정 조치다.
특히 농수로 위에 콘크리트로 덮었을 때 농지주변 쓰레기 유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제거와 청소 기능 등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밀양지사 관계자는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지사장이 불법이 없는 한 사용승인 한 것으로 설계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유착관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농지에 포장하지 않아 행정조치는 어려운 사항으로 농지에 포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겠다며 행위자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인근 B씨는 “자신은 2년간 도로개설 과정 승인절차에 따라 신청했으나 당시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다 A씨가 사용 절차를 신청하자 단, 며칠 만에 사용 승인이 난 것은 특정인의 봐주기식”이라며 비난했다.
A씨는 “603번지 구거에 대해 밀양지사로부터 정상적인 사용승낙을 받았고,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말했다.
한편, 행위자 A씨는 농어촌공사 밀양지사로부터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공사 중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로 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900억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 반토막?
그리고 995억원 규모의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절반 가량으로 축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군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지난 2일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한국개발원(KDI)측에서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존 995억원 규모의 예당지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려되고 51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신청돼 진행 중이다.
선진당측은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995억원 규모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지만 반려되고 사업비 51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신청돼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담당부서를 통해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사업을 주도한 홍문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 사업축소 등에 따른 책임론을 떠넘겼다.
사업비가 절반가량 축소돼 사업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기반시설사업비 투자 등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군 측도 농어촌공사를 통해 관련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익성, 경제성 효과 두 가지로 평가되는데 투자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는 경제성 부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사업비가 축소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까지 995억원(공사 401, 예산군 102, 민자 492)을 투입 예당저수지 일대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총망라한 생태휴양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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