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 모호한 경계 구분 지어야"

보험연구원 "보증연장에 대한 법적 기준 필요"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8-04-04 11:48:12

▲ 4일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이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제품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의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 간 모호한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연장을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증연장서비스는 제조회사·판매회사가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후 보증기간을 연장해 유상으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다.

보증연장서비스를 보험 규정하게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만 관련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4일 '보증연장서비즈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연장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증연장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제조회사나 판매회사가 제공하면 부가서비스, 제3자가 제공하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보증연장서비스는 위험보장, 보험급부 지급 등 보험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그 자체는 기존 품질보증 서비스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 인수가 아니고, 담보 대상인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는 보험사고로서 우연성이 약해 보험상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상법과 보험업법,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백 연구위원은 "실무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회사·판매회사로 한정되고 담보 내용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다"며 "때문에 보증연장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보험상품처럼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법이나 감독당국의 지침에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증연장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백 연구위원은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재무적 요건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서비스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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