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모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양노총 “본사에 공동대응”
한노총·민노총 노조 “불법파견 당사자 포함된 해피파트너즈 중단해야”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7-12-18 19:04:51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를 놓고 둘로 나뉘었던 제빵사 노조가 18일 첫 협상테이블에서 창구 단일화에 합의하고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교섭·대화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사 측은 “교섭 대상은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로서 대화는 가능하나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인근에서 만나 직접고용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현군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이 각 노조를 대표해 나왔다. 양측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문제해결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대화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이상 큰 의견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남신 소장은 대화 종료 후 기자들에게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날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의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이와 함께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향후 본사에 공동 교섭 또는 노사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두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함께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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