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수익률 0% 말도 안돼”
생보업계대 금소연 ‘정면대결’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4-13 18:22:37
생보협회와 금소연간 ‘변액보험 수익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금소연은 “대부분의 변액보험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익률을 냈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생보협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변액보험 판매에 회사의 수익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반응이다.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은 “법적조치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액은 평생상품” vs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협회, 언론 통해 대대적인 반박 광고 내보내
금소연, 추가 반박 내보내며 강경 대응 밝혀
업계 “장기화 되면 일선 조직에 큰 파장” 우려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 간 변액보험 비교정보 공개논란이 법정싸움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본지가 지난호 ‘변액보험 수익률, 0%에 가깝다’ 제하의 기사에서도 보도했듯이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중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작성 공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상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보이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생보협회를 비롯한 생명보험사 13개사는 금소연 조사와 관련, 시중 경제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반박 광고를 내보냈다.
협회는 “금소연은 최근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대부분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진행했으나 이는 잘못된 계산방식과 조건을 적용해 산출된 정보로 신뢰해선 안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도된 수익률은 계산방식 왜곡, 일부조건만 반영 등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월 적립하는 월납(적금/적립식)을 일시납(예금/거치식)방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수익률이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은 상품별로 최대 10개의 펀드에 분산투자·운용하고 있으나 이 중 3개 펀드의 수익률만으로 수익률을 추정해 펀드설정기간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기 전 설정된 펀드와 이후에 설정된 펀드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같은 날 “금소연의 보험업법규 위반에 대한 공시의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요청사항은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제6항, 제20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소연의 공시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금소연 비교정보는 오류를 내포, 계약자 혼란을 야기한다. 공시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소연은 비교공시 자료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일부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공시위원회와 협의치 않은 절차상 위반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생보업계에선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최소 20년 이상이며, 종신연금 선택시 평생 함께하는 장기상품”이라며 “금소연이 비교한 상품들은 판매개시 평균 1~2년 내외로 수익률을 따지기에는 운용기간이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 금소연 “협회주장 ‘사후 합리화’에 불과”
이러한 생보협회의 대응에 대해 금소연 역시 잇따라 보도자료 통해 반박하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보험사들의 “실효 수익률이 생명보험사들이 실제 시현하고 있는 수익률에 비해 낮게 (2.5%p 정도) 제시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금소연은 “이는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반드시 이를 따라 공시해야 한다. 금소연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입보험료 대비 ‘실효(實效)수익률’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계산방식을 부정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사후 합리화’ 방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변액상품은 수개의 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금소연은 이중 한 개의 펀드만 추출해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소연은 “펀드를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구분해 대표펀드를 각각 1개씩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사 자료를 토대로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대표펀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의 “변액연금보험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험업법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라 사전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이행치 않아 규정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소연은 “올 1월말경부터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 공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1월말경 이전의 VUL평가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시위원장과 협의했으며 올 2월 24일에 각 생보사의 상품개발부서장(부서장중 3명은 공시위원)에게 대표펀드 선정 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송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3월 15일엔 상품공시위원회 실무진이 순위 발표 지양·순위보다는 등급 발표 권고·운용보수 발표 자제·보도 자제·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구분·평가할것을 요구했고 이중 1가지(비교정보를 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나누어 생산) 사항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한발 더 나아가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율을 올린다 해도, 10년후 해약하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 46개중 18개 상품이며, 나머지 상품도 원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보냈다.
금소연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신들이 공시하고 제시하는 수익율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자체를 흡집내고 폄하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는 저급한 대응방식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비용과 수익률에 대해 불투명한 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수익율부진’을 ‘평가잘못’으로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생보사들은 이미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앞지르는 시점을 조사하면 대충 10년 안팎으로 나온다”며 “이런 조사를 통해 사업비 과다 등의 문제점도 모두 인식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는 “10년 납입해도 원금에 못 미친다”는 금소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금소연의 조사를 인정하는 업계관계자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우려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금소연의 자료는 오히려 업계에서 공시해야 하는 자료”라며 “일선 영업조직에서 입을 파장을 생각할 때 금소연도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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