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원인 원천 제거 … ‘바이탈옥사이드 홈’ 출시
탈취는 기본, 살균과 소독, 선도유지까지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5-14 13:54:12
이산화염소는 FDA(미국 식품의약품국), WHO(세계보건기구)등으로부터 안전성이 증명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정수시설이나 수영장 소독에 사용되고 있다. 락스의 주 성분인 염소계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이 발암성 부산물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제품은 소독 부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눈을 제외한 인체에 해로움이 없으며, 안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화작용 통한 악취제거
최근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 구제역 등의 예방목적으로 농가에 이산화염소수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빠른 부패로 인해 가까운 일본에만 주로 수출되던 파프리카의 수확시기를 조금 앞당김과 동시에 포장박스에 이산화염소수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수출지역을 호주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살균과 신선도유지에 효과가 입증된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한 새로운 제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주)하우인터내셔널(대표 한광희)의 가정용 살균 탈취제 ‘바이탈옥사이드 홈’(VitalOxide Home)은 살균 소독은 물론, 악취제거에 효과적인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무향과 라벤더향 2종이다.
이 제품의 살균원리는 이산화염소 중 산소원자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이산화염소는 고도로 선택적인 산화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필수아미노산과 반응,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변성 단백질을 제거한다. 반면, 다른 유기 물질과는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적인 산화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VITAL TECHNOLOGIES사에서 개발한 원료로 생산된 해당 제품은 구성 성분의 입자를 나노사이즈까지 줄임으로써, 살균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기존 제품에 비해 신속하게 퍼지고 깊숙이 침투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안정화기술로 일반적인 보관조건에서 원액상태로 2년 이상, 개봉 후 1년 이상 제품효능이 98% 유지된다는 점을 자랑한다.
내성 없는 살균작용에도 주목
살균작용은 바이러스(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A),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 슈퍼박테리아라고도 함),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레지오넬라, 대장균, 곰팡이균 등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이산화염소는 물질대사로 만들어진 독성물질이 아니므로 박테리아에 대해 여타 항생물질처럼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환경청(EPA)에 광범위(Broad Spectrum) 살균세척제로 등록된 이 제품은 독성이 매우 낮고, 살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모든 소재에 비부식성, 비표백성 제품으로 천에 뿌려도 변색이 없어 취급 시 별다른 주의가 필요 없다.
‘바이탈옥사이드 홈’은 악취를 향으로 감싸거나 후각을 마비시키는 방법이 아닌 악취의 원인물질을 분자 단위로 분해하여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로 발생한 냄새, 애완동물이 오염시킨 냄새(오줌,변), 담배냄새, 운동기구 등의 악취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시립대 환경대학원은 지난 2010년, 이산화염소가 “10ppm이하 농도에서 유입되는 악취 원인물질(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의 농도에 상관없이 99.9%의 제거 효율을 볼 수 있으며, 악취 유발 물질을 원천적으로 분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수질·환경·세균·곰팡이·바이러스 등의 실험·조사에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일본 ‘기타자토(北里)환경과학센터’는 2008년,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를 ‘노로바이러스’ 대체품으로 하여 이산화염소를 실험한 결과, 작용시간 10분 만에 비활성화 되는 결론을 얻었으며, A형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작용시간 30분 만에 비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주)하우인터내셔널 한광희 대표는 "이 제품은 대부분의 살균제의 문제점인, 인체안전성, 부식성, 냄새, 탈색, 인화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살균제로, 사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 살균제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각급 학교, 식당, 대규모 급식시설 등에서 최적의 소독제, 악취제거제로 평가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산화염소를 환경부 고시 제1999-173호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 소독제로 인정(1ppm이하 식용사용허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 고시 제2007-74호/제2009-66호를 통해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목적 사용허가 및 수산물 위생용 물질’로 사용하도록 고시하여 식품 첨가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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