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테크노밸리, 준공 보름 앞두고 ‘피사의 사탑’…붕괴위험
아산시 사고대책 현장지휘소 긴급 설치
서승아
nellstay807@sateconomy.co.kr | 2014-05-13 10:58:07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아산테크노밸리 내에 신축 공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놓였다.
충남도소방본부는 12일 오전 8시7분경 충남 아산시 둔포명 석고리 아산테크노밸리내 주거용지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이 기울어져 붕괴할 것 같다는 인근 건축물 작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근처 도로등을 통제하고 있다.
아산테크노밸리는 신축 중인 7층 오피스텔 건물 1층 남쪽 측면이 20°가량 기울어진 상태다. 이곳은 아산시가 수도권 위주의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내 입주민들의 상가와 거주 등을 위해 조성한 준주거지역으로 내부 인테리어 단계로 (주)한화도시개발에서 지난 2012년 8월 24일 지반공사 준공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들어 설 계획인 이 건물에는 아직 입주민이 없고 공사 관계자들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1일 준공을 앞둔 가운데 자칫 입주민이 거주했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번질 뻔했다.
게다가 현재 건물 바로 옆 공사 중인 신축 오피스텔 역시 같은 시공사가 같은 건축주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 이곳은 저수지 수렁논으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반이 약해 농기계는 못 들어가고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애초부터 약한 지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아산시와 지반공사를 준공한 개발사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보다는 건축 신축에 따른 안전부분은 ‘건축주와 책임자들의 몫(?)’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붕괴우려 사고 지역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건물을 신축 할 때의 법 절차에 의한 안전부분은 건축주나 책임자들이 관련된 부분”이라며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토지까지 행정법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부분으로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불허가가 나진 않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라며 “현재 단위계획에 의해 주변에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화도시개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지반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공사완료 후 원 지형정보와 공사내용을 제공했다”며 “지반공사에는 문제가 없다. 부지에 대한 기초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에 대한 해당 정보 제공까지 하는 부분으로 실제 건축주가 기초공사 마무리를 진행해야 하는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이날 공사현장의 시공, 설계, 감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13일 시는 현지에 사고대책 현장지휘소를 긴급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붕괴 위험 건물의 완전한 철거시까지 1일당 10명의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5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초공사부실과 지반 침하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며 시에서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건물 철거 등을 선 시행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사고 처리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현장을 답사한 한 건축전문가는 “이런 사고는 택지 개발 시 치환을 제대로 안해 토사가 다른 곳으로 유실되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연약지반에 천공방식으로 타공해 박은 파일시공이 문제가 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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