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20% 싼 전세 2만가구 푼다

민간 사업자와 LH 계약 10년 장기전세 공급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2-04-09 11:39:40

[온라인팀] 정부는 지난해 8ㆍ18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전세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총 2만호를 매입한다. 이 사업은 시중 전세가 대비 80% 정도의 전세가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총 2만호 매입 계획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ㆍ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는 424만8619원, 4인 가구는 471만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만9228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올해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ㆍ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올해안에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ㆍ임대 사업 매입 절차 (자료: 국토해양부)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3일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ㆍ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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