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독학사도 가능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7:43:14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제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인체용 의약품 허가정보를 동물용의약품 허가 신청 때 농식품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재발급 가능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제약업체 등이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농식품부 등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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