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이 기술도용’ 거짓제보한 IT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김재화
arjjang21@naver.com | 2016-05-11 17:36:39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 비이소프트 대표 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6∼11월에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언론사와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제보해 총 6차례 기사가 보도되거나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출시한 금융보안 서비스 ‘원터치리모콘’이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일간지와 전문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지면에는 실제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은행의 서비스가 비이소프트의 기술과 기본 목적만 유사할 뿐 사용자 인증 여부나 사용 가능 단말기와 서비스 처리 절차 등 세부 구성과 편리성, 보안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서로 다른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표씨의 거짓 제보로 우리은행의 명예를 훼손했고 해당 보안서비스 실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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