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 금융약정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8-03-28 18:27:0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7일 2조4000억 원 규모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재구조화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재구조화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9일 0시부터 최대 1600원 인하된다.

2007년 말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Km)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1.7배가량 높아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다.

이 구간의 요금은 2011년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2015년 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 명의 요청 등으로 국토교통부, 금융기관과 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이번 금융 재구조화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30년(2006년 6월~2036년 6월)에서 2056년까지로 20년 더 늘리는 것이다.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앞으로 약 18년간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감소분을 신규자금조달을 통해 지원하고 2036년부터 20년간 사업운영 수입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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