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수사'에 어용 논란 확대

일방적 청와대 눈치보기 치중 주장속에 참여연대, 항고 여부 검토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5-08 11:57:11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의혹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결국은 청와대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편파수사 속에 사안을 종결했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혼외자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청와대의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7일, 채 전 총장과 관련된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를 종결하며,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했으며 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채군에 관한 개인정보수집에 나선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이라고 결론 내리며 ‘뒷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김모 경정을 통해 서초경찰서 소속 반포지구대 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 등을 조회했고,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했다. 또한 교육문화비서관실은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정보를 확인했으며, 고용복지비서관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각각 조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을 감안할 때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권한에 따른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김모 경정에 대해 두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하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당시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선 서울 모처에서 대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지는 않은 것이다.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고용노동복지비서관실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서면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검찰의 발표는 숱하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으며, 채 전 총장의 뒷조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윗선’에 대한 확인이나 명확한 규명은 하지 못했기에 더욱 이러한 논란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발표 후 새누리당은 “야당이 검찰 총수의 도덕적 흠결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했음이 드러났다”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채 전 총장 역시 야당의 지원속에 자신의 흠결을 덮으려 했다며, 채 전 총장과 야당의 책임을 함께 추궁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라고 단언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철저히 그에 따르는 후진국형 형사사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한 한 대변인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어김없이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가능하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상황인식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고 논평을 내고, 이번 선정적 수사발표를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털끝하나 건드릴 수 없는 ‘청와대 바라기’ 검찰의 속살만 더 드러냈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편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기소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일체의 근거 없이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만 밝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당한 감찰활동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어겨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와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