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電 "1000억원대 소급관세 취소하라" 소송
토요경제
webmaster | 2006-10-03 00:00:00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000억원대의 소급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당국이 원고회사가 수입한 휴대전화용 '멀티칩패키지(MCP)'에 8%의 고율의 관세를 소급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각각 1529억여원과 225억여원의 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회사들은 지난 1998년부터 MCP를 수입하면서 이를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전자집적회로'로 신고해왔지만 관세당국은 이를 '전자집적회로'로 보지 않고 '기타의 전기기기'로 결정, 8%의 관세율을 적용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CP는 플래시 메모리 IC와 SRAM IC를 단순 적층(積層)한 칩 형태의 포장물이며 각각이 물리적으로 결합했을 뿐 실제 각 IC는 상호 연결되지 않아 독립된 고유기능이 없다. 더구나 관세당국은 2004년 6월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견해를 바꾸고도 2002년 수입 분부터 소급 과세를 하고 있어 신의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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