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 당부

토요경제

webmaster | 2006-10-03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전국 시·도 및 경찰청,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는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방문판매를 가장해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로 영업하는 행위 등) ▲개별 재화의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 판매 ▲불법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전국 시·도, 경찰청,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민고통신문고,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등에 전화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02-2110-4851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3140-9657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051-466-3246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062-225-8459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비자과 042-476-1349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053-742-9148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02-503-2387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42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2799
▲부산광역시 유통소비과 051-888-3041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429-3221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042-600-2212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과 062-613-3734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33
▲경기도 경제항만과 031-249-4591
▲강원도 유통소비과 033-249-3475
▲충청북도 경제과 043-220-3122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2-220-3213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56
▲전라남도 기업지원과 062-286-3863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213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313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3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3-0742, 45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02-774-4154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9621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02-885-2870
▲서민고통신문고 02-3486-0253
[서울=뉴시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