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사 20곳 징계

채권추심 의뢰자 승인받지 않고 원리금 감면 등 적발

토요경제

webmaster | 2007-05-21 00:00:00

금감원은 정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신용정보업체 20개사에 대해 주의·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등록된 38개사 중 27개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0개사에서 4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채권추심 의뢰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리금 감면을 약속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일부 업체들은 강제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직전에 보내야 하는 강제집행착수 예정통지서를 미리 보내는 등 일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제정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 금지사항을 크게 4가지 형태로 정리,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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