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을 노려라’…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
지난 5년간 누락분 돌려받을 수 있어..부모님.교육비 등 추가 소득 공제 확인
장해리
healee81@naver.com | 2007-05-17 00:00:00
지난 5년간 실수로 빼먹은 연말 정산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인 이달 말까지 지난해 연말 정산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것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도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00만원,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버지 만 60세 이상, 어머니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결혼한 딸이나 사위는 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한 공제를 못 받는 줄 알고 있다”며 “다른 형제가 미리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인과 형제, 자매의 교육비 공제
본인에 한해 2002년 이후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국외 교육비도 대부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 자매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도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 등에게도 마찬가지.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 자매와 따로 살거나 결혼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 공제도 체크
배우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 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교육비,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원은 연 수입 45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 금액(부가세 신고 매출)820만원 이하, 분식점은 연 수입 금액 10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은 연 수입 금액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된다.
# 중병환자, 의료비 무제한 공제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가 무제한으로 공제되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며 일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형제나 자매의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난 11일부터 열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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