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중앙회, PF대출 취급 규정 마련
김덕헌
dhkim@sateconomy.co.kr | 2007-05-16 00:00:00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PF대출 표준 취급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취급규정에 따르면 PF대출 만기연장 기준과 이자를 받는 시점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PF대출 가운데 이자 후취 대출의 경우 자유롭게 만기 연장할 수 있으나 이자선취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나중에 내는 이자후취 대출로 바꿔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자선취 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 최대 1년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이자선취 대출방식이 해당 기간내에는 연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잡혀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유효신용등급이 투자등급(채권 BBB-, 기업어음 A3- 이상)인 업체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할 경우 이자선취 대출 증액도 가능하다.
이밖에 중앙회는 월 1회 PF대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연체시 대부업법상 연체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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