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에 ‘타르색소 금지·알레르기 표시 의무’

정부, 7월부터 초등학생 화장품 기준 강화…“‘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은 신중해야”

이경화

icekhl@sateconomy.co.kr | 2018-05-10 18:23:41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초등학생이 주로 쓰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근 화장하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화장품이 늘고 있으나 성인용 화장품과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화장품시장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은 나눠 놨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는 화장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품 제조 시 유해성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키로 했다. 우선 현재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된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102호)을 초등학생 대상 화장품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색소들은 어린이용 기호식품과 치약 등 구강청결제, 의약품 등에선 이미 퇴출된 상태지만 화장품에는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살리실산과 IPBC 등 보존제 2종 역시 화장품에 포함해선 안 된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상품 겉면에 성분을 표시토록 의무화한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이나 벤질알코올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함량까지 표시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선 각계의 찬반 견해가 나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엔 영유아용(만 3세 이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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