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 LH "돈 되는 사업만…"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 난항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3-19 13:19:43
[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LH공사가 융통성 없는 수익 사업만 고집해 지자체의 고민이 날로 깊어 가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 방안을 관해 LH공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공사는 이 부지에 안정적이고 수익이 확실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용인시는 의료복합타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시설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기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없는 터라 LH공사는 더욱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과다 조성된 상태이며 LH공사의 계획대로 한다면 기반 시설 부족, 인구 과다 집중 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LH공사는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중 마을 경계에 세워질 예정이던 거대 옹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설치가 취소되는 등 현장 조사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찰대학 등 이전부지, 용인시 LH와 의견차
경기 용인시가 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에 의료복합타운, 대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학교, 연수원, 또는 의료복합타운의 입지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관계자와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더욱 현실적인 활용방안 및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현재 대기업, 병원 등을 방문해 부지에 대한 설명, 부지 유치 설득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 의지가 없고,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확실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3회에 걸친 T/F팀 회의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부지에 의료복합타운, 기업유치, R&D, 관광숙박시설, 문화ㆍ예술산업시설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거기능 위주의 도시에서 탈피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시설을 유치,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은 각각 2016년 충남 아산, 2014년 충북 진천ㆍ음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들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이들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이들 부지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단지가 과다 조성돼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인구 과다 집중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에는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활용계획 수립 협의권자로서의 역할만 갖고 있어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활용계획을 강제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시의 의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시설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확산 및 국가균형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들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보다 용인시가 제시하는 자족기능 확보방안 계획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대학교 부지는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일원 부지면적 60만9000㎡, 법무연수원 부지는 언남동 39번지 일원 부지면적 52만7000㎡ 규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각각 2010년과 2011년 매각됐다.
◇LH ‘막무가내’식 개발 계획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 경계에 세워질 예정이던 거대 옹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설치가 취소됐다.
중구 우정동과 교동 마을 입구에 조성할 예정이던 120m 길이의 거대한 병풍 옹벽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완만한 녹지로 변경 조성될 전망이다.
우정동과 교동일대 주민 등 740명은 LH공사가 2007년 4월부터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 경계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의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자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다 옹벽이 설치되면 혁신도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오후 교동 등 옹벽설치 예정지를 방문한 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지역주민과 중구청장,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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