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그릇 못줘"…대한항공·아시아나 '저가항공에 불이익 협박?'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11 16:25:20
독점지위를 이용해 저가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 권리를 침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110억 원 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면서 각각 103억9700만 원, 6억4000만 원 등 총 1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영남에어, 한성항공, 제주항공 등이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한성항공, 영남에어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 등의 저가항공이 운항 중이다.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시장 진입 때 신규취항에서나 여행사들과의 상품 계약에서 견제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면 대형항공사가 성수기때 표를 안주겠다는데 여행사 입장에서 어떻게 저가항공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겠냐"면서 "공정위가 대형항공사 독과점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다고 한순간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행업계가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형항공사와 여행사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보면 된다"면서 "저가항공사와 여행상품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수치가 적다. 대형 항공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가항공사와 상품을 만들 때 상품가를 공격적으로 낮추거나, 상품을 만들고 나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저가항공 시장 진입 방해 이외에도 국내 주요 여행사 200곳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제한하고,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 항공권의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행업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표 몇 장을 더 주고 이걸 팔아서 올 초 발권대행수수료폐지로 줄어든 수익을 메우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행사들이 리베이트 좌석을 얼마에 파는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티켓의 경우 어떻게 팔든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티켓가, 상품가격 등을 제한해 여행사들이 공격적으로 저가에 상품구성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형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을 컨트롤하며 저가항공사 시장 진입 방해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기존항공사의 약 70 ~ 80% 수준으로 항공티켓을 이용할 기회를 침해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로부터 2~3개월 내에 의견서를 접수하게 되면 1개월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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