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신동빈 10년 구형…재벌 총수 형량 비교
김우중·이재용 이어 3번째 높은 형량…1심 선고여부 관심<br>재벌 총수 대부분 5년 이하…집행유예·특별사면 풀려나기도
여용준
dd0930@sateconomy.co.kr | 2017-10-31 14:53:1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동안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벌 총수들의 1심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감안한다면 신 회장도 1심에서 5년 이하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0일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물었으며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역대 재벌 총수 중 최고 형량을 선고 받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은 2005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원을 구형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12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는다. 그리고 2014년 2월 항소심에서 김승연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난다.
당시 김승연 회장은 한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10개월 뒤인 12월,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8월 세금포탈과 배임, 주식시장 불법행위가 적발돼 유죄가 확정됐으나 그 해 12월 29일 대통령 특별 단독사면으로 풀려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1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등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사회공헌기금 출연이나 준법경영 강연·기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회봉사활동 명령이 부적절하다면서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2014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형 집행이 이뤄지진 않았다.
대법원 상고 끝에 이 회장은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해인 2016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의 치료에 전념하다 지난 5월 상태가 호전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횡령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 외에 성과급 과다지급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봐주기 논란을 감안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2월 상고심에서도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다음해인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이번 재판은 지난해 6월 비자금 관련 수사에 대한 것으로 이밖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별개로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5년 내외의 형량이나 집행유예, 특별사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벌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특별사면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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