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3610만원 지급

포상금 한도 10억원으로 상향…홍보·교육도 강화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14 16:12:03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36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로 신고된 2건에 대해 포상금 361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건수는 지난해와 같고 금액은 31.7% 늘었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어 증빙과 함께 제보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감리를 시행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난달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금감원 회계포탈사이트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