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보자"…MG손보, 'FC 본인계약'도 시책 지급
시책 부족분 채우기 등 불완전판매 '우려'<br>환수 기간 끝나면 본인계약 해지 빈번<br>대부분 보험사 "본인계약은 실적으로 안봐"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2-14 14:49:51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MG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채널 시책 달성 기준에 '보험설계사의 본인계약'도 인정해주는 조건을 내걸으며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가 많은 본인계약까지 허용하면서 잠재적인 불완전판매 계약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인계약은 설계사 스스로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돼 가입하는 것으로 '자기계약'이라고도 불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12월 GA채널 장기보장성보험 시책으로 월납보험료의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달간 누적 실적이 5만원 이상일땐 10만원, 20만원 이상은 40만원, 5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의 시책비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 주차별 인보험 추가 시책이 붙어 2주차 누적 실적이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20만원 이상은 20만원을 더해준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2주차 20만원의 실적을 달성하면 기본 수당에 시책비 40만원, 주차별 시책비 20만원이 더해지는 셈이다. 다만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추정 계약, 당월 취소·철회 계약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해당 계약이 7개월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한다.
한 GA 설계사는 "지난달까지는 월납보험료의 400%까지 시책이 주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손보사들의 시책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그래도 여전히 200%의 추가 수당이 걸려 있어 시책 달성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시책이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MG손보의 경우 실적 집계시 본인계약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계사도 필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통상 보험사들은 본인계약에 대해서는 시책과 관련한 실적 집계에 넣지 않는다. 설계사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가입하기보다는 시책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가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시책 환수 기간이 끝나면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계약 문제로 인해 보험사별로 설계사 본인은 물론 설계사가 소속돼 있는 지점의 관리자 명의로된 계약까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영업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새로 출범한 이후 4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해오다 올해는 11월까지 1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GA채널의 경우 시책 등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매출이 껑충 오르지만 이에 따르는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더욱이 문제가 많아 대부분 보험사들은 억제하고 있는 본인계약까지 MG손보는 실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만큼 이들 계약이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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